(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법원이 노동운동가의 변호인에 대해 불법단체와 연계됐다는 혐의를 인정,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7일 불법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의 변호사 포 피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포 피유 변호사는 노동운동가 2명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난 1월15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 피유의 의뢰인들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즉각 석방을 요구했던 노동운동가다.
사회운동가들을 변호했던 또 다른 변호인 2명도 법정모독죄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이달초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니얀 윈 대변인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큰 수치이며 서글픈 일"이라며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미얀마 법정은 작년말부터 비공개 재판을 통해 민주화 시위에 가담했던 인사 280여명에게 징역 4년에서 최고 105년의 중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미얀마 군정이 2010년에 치를 총선에서 재집권을 노리고 야당과 민주인사, 소수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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